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전부개정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 2018. 7. 26., 전부개정)
등록일 : 2018.07.24.
작성자 : 혁신행정담당관 / 김영민 / 02-2100-3322
조회수 : 6702
1.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규율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2.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규율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2.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8호) 개정 알림
- 이전글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알림(행정안전부 훈령 제44호, 2018.7.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