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9호)
등록일 : 2018.12.31.
작성자 : 주민과 / 임채연 / 02-2100-3844
조회수 : 3366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9호
주민등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ㅇ 첨부파일 2개 : 고시문, 개정전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9호
주민등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ㅇ 첨부파일 2개 : 고시문,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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