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지정 고시문(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8호)
등록일 : 2019.05.01.
작성자 : 공기업지원과 / 조원희 / 044-205-3991
조회수 : 320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4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4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1개 기관의 지도감독 기관의 변경지정, 1개의 출연기관 변경 지정, 1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4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4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1개 기관의 지도감독 기관의 변경지정, 1개의 출연기관 변경 지정, 1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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