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등록일 : 2020.05.06.
작성자 : 재정정책과 / 김영숙 / 044-205-3722
조회수 : 4184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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