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6호
「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분석 및 진단)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개정 이유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현행화함으로써,
성과관리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적용 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주요 개정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및 사전협의 근거 조항 추가
- 사전협의 실효성이 적은 콘텐츠 제작 사업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및 검토항목 확대
- 예산수립단계의 예비검토와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점검을 합동 실시
- 전문기관명 변경, 전문기관 지원업무 추가
- 용어 현행화 및 명확화
4.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