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4호, 2021.2.17. 시행)
등록일 : 2021.02.18.
작성자 : 회계제도과 / 김민정 / 044-205-3783
조회수 : 51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4호, 2021.2.17.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4호, 2021.2.17. 시행)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 결정 고시
- 이전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1호, 2021.2.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