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등록일 : 2021.10.18.
작성자 : 공공데이터유통과 / 우연 / 044-205-2466
조회수 : 1893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에 따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에 따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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