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7.07.27.
작성자 : 복구지원과 / 김기봉 / 044-205-5317
조회수 : 2488
대통령 공고 제273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7. 7. 27.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17. 7. 14 ~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충청북도 청주시, 괴산군,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괴산군
○ 충청남도 : 천안시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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