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법인 행정처분(업무정지) 공고
등록일 : 2012.04.02.
작성자 : 정보자원정책과 / 김명수 / 02)2100-3612
조회수 : 3691
o 그 간 행정처분 등 경과
가. 감사원의 "국가정보화 및 전산화사업 추진실태" 감사('09.5) 후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감리법인에 행정처분(업무정지 1.5개월)
나. 감리법인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처분취소를 법원에 신청함으로서 행정처분이 정지
다. 법원의 판결은 1심(행정법원) 및 2심(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이후, 감리법인(케이씨에이)에서 상고하였으나 이후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o 행정처분 주요내용
가. 처분대상 : (주)케이씨에이 (구, 한국전산감리원)
나. 처분내용 : 업무정지 1.5개월
다. 처분기간 : 2012.3.21~4.17일(28일)
※ 1,2심 판결 후 업무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 시까지 업무정지(2011.1.13~1.18, 2012.1.20~1.30) 17일 제외
라. 처분사유 :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주)케이씨에이)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한 e-호조 사업이 조달청과의 연계시험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된 것으로 기재
마. 처분대상 감리법인 조치사항 : 행정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를 수행 중인 사업은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감리 발주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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