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안전부 규제 일몰심사 대상 목록 및 의견수렴
등록일 : 2023.04.20.
작성자 : 법무담당관 / 김은복 / 044-205-1489
조회수 : 949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매년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법령상 규제에 대한 일몰 타당성 심사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23년도 규제 일몰심사 대상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동 규제사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 4.21.(금)부터 5.5.(금)까지 법무담당관실(keb2063@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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