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공고
등록일 : 2012.03.09.
작성자 : 개인정보보호과 / 신영진 / 2100-1735
조회수 : 4721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2-6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3 월 9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지정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지정기간 : 2012. 3. 9. ~ 2014. 3. 8.)
3. 지정기관(법인명 기준 가나다순)
금융결제원, 시큐베이스㈜, 시큐아이닷컴㈜, 에스티지시큐리티㈜, ㈜소만사, ㈜싸이버원,
㈜에이쓰리시큐리티, ㈜엘지 씨엔에스, ㈜케이씨에이, ㈜키삭, ㈜한국IT감리컨설팅, 한국아이비엠㈜
*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2012년 3월 9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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