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등록일 : 2020.01.02.
작성자 : 안전제도과 / 안기영 / 044-205-4150
조회수 : 164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737호 (관보 제19659호<별권1> 2019.12.31.)
2020년도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선령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기준을 초과한 유ㆍ도선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 사업비는 「법인세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0년 1월 2일(목) ~ 1월 23일(목)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함
3. 신청 자격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4.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ㆍ제출 : 첨부파일(공고문,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 접수처 : 유ㆍ도선안전협회(22349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6(항동7가, 연안부두해양광장)
- 연락처 : 032-228-0286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5.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유ㆍ도선 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선박현황 첨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044-205-415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449), 유ㆍ도선안전협회(032-228-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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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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