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등록일 : 2023.04.14.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 오우근 / 044-205-4188
조회수 : 979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611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3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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