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정책연수 진행업체 모집공고(9.5.~9.12.)
등록일 : 2016.09.05.
작성자 : 지방규제혁신과 / 김민정 / 02-2100-3745
조회수 : 1381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281호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 국외 정책연수 진행업체 모집공고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 국외 정책연수』진행에 참여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9월 5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 국외연수 개요
○ 연수주제 :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지방정부 평가제도 사례 연구 및 평가시스템, 우수사례를 조사·연구하여
국내 지자체 합동평가 발전방안 모색
○ 연수기간 : ’16.10.27.~11. 4. (9일) * 항공일정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여인원 : 20명 내외
○ 방문지역 :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 연수경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일반여행, 국외여행업 등록업체 중 최근 2년간(’14.8.1. ~‘16.7.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단체 국외연수 수주 실적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신청자격 미달 및 접수 마감시까지 제출서류 미비시 진행후보업체에서 제외
3.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붙임양식 참고) 1부
○ 제안서(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업체별 자유서식) 5부
○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실적증명서(’14.8.1. ~‘16.7.31.)
※ 붙임양식 참조, 사본 및 타양식 가능,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일반여행, 국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선정업체는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제출
【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 세부 연수 프로그램
- 연수주제를 고려하여 일정 편성
※ 방문 기관/단체 등 포함(필수)
② 연수기간 중 항공 및 지상교통편 등 세부 이동계획
③ 연수기간 중 숙박계획 및 식사 메뉴
④ 연수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및 특전, 현지가이드 경력
⑤ 국외연수 경비내역(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국외연수관련 규정에 따름)
-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 여행자 보험료(1인 1억원 이상), 입장료, 봉사료, 기타경비 등 일체의 부대비용
- 행정경비(통역료, 기관방문비, 동반 가이드비용)는 구분하여 작성
※ 항공요금은 GTR 요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GTR보다 저렴한 항공요금을
제시할 경우 비GTR 이용 가능
※ 1인당 국외연수경비 내역 작성시 붙임 서식(총괄, 세부내역)으로 작성
⑥ 기타 회사소개에 필요한 자료
4. 접수기간
○ 기 간 : 2016. 9. 5.(월) ~ 9. 12.(월) 17:00까지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시까지 신청업체가 없는 경우
접수기간 별도 연장공고 예정
5. 접수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09호, 우 03171
※ 담당자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김민정(02-2100-3745)
6. 선정방법
○ 신청자격 검토를 위한 제출서류 심사 후 접수된 제안서를 중심으로 부내 심의를 거처 선정
○ 과거 국외연수를 진행하면서 일정상 차질이나 훈련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던 경우
부적격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기준 】
① 국외정책연수 소요경비의 적정성
② 국외정책연수 진행방법 및 충실도(부합도)
③ 교통, 숙식, 통역, 안내 등 진행의 적정성(현지가이드 경력)
④ 선진문화 체험기회 등 업체제시 내용
⑤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추진실적(공무원 대상) 등
○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업체는 별도 공고 없이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자격 배제 및 향후 국외연수진행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 기관 섭외는 외교부를 통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행사에서 섭외할 경우 별도의 섭외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김민정, 02-2100-3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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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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