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등록일 : 2009.07.10.
작성자 : 지방세분석과 / 박재호 / 02-2100-4056
조회수 : 9829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 - 30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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