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등록일 : 2011.09.30.
작성자 : 개인정보보호과 / 신영진 / 2100-1735
조회수 : 5135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330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의거
2011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고자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거나 연계하려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할 평가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제출 서류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서식) 및 관련 구비서류(고시 별지서식 등) 제출
3. 지정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자격기준에 따른 수행실적, 수행인력,
안전한 사무실 및 설비를 비롯하여, 고시 제6조의 세부 평가 및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4. 접수기간 : 2011. 10. 17~19까지(3일간)
5. 접 수 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
(우) 서울 중구 청계천로 14(무교통 77번지) Tel. 02-2131-0111)
6. 선발대상 : 총점75점이상인 법인
7. 선발방식 :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8. 기타사항 : 제출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11년 9월 3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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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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