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550호)
등록일 : 2021.09.23.
작성자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김성일 / 044-205-4383
조회수 : 1199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550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민방위기본법」제33조의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65조의4에 따른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용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분야 :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ㅇ 신청기간 : 2021.9.24.(금) ~ 10.1.(금)
ㅇ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044-205-4383, sandwind@korea.kr)
상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서, 증빙서류 등 작성 및 제출 방법에 관해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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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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