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기간제근로자(홍보지원인력) 채용 공고
등록일 : 2015.07.14.
작성자 : 홍보담당관 / 한현 / 02-2100-3032
조회수 : 2024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178호
행정자치부 기간제근로자(홍보지원인력) 채용 공고
행정자치부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홍보지원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 분야
- 언론 모니터링, 보도 분석 및 콘텐츠 제작 등
○ 인 원
- 1명
○ 자격 요건
- 언론 모니터링 등 유경험자
-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전공자
※ 신문방송·산업디자인·미디어콘텐츠·홍보·인문사회 등
○ 업무 내용
- 온라인 동향 및 이슈 파악·전파
- 방송모니터링 및 석간스크랩
- 보도 분석 및 통계 지원
- 보도자료 콘텐츠(그래픽 등) 제작
- 홍보상황실 지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추후 업무수행능력 평가 등을 통해 추가 연장계약 가능
다. 보 수 : 월 180만원 수준(시간외 수당 별도)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 무 지 : 정부서울청사(행정자치부 홍보담당관실 1308호)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심사방법 :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의 서면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심사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검증
5.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 기간 : 2015. 7. 14.(화) ∼ 2015. 7. 21.(화) 18:00(휴무일은 미접수)
나. 제출 방법 :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08호(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홍보담당관실 인사담당자 앞 (우: 110-760)
※ 응시원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및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며 도로명주소 기재 필수
※ 우편접수는 2015. 7. 21.(화)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6.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15. 7. 23.(목) (합격자 개별통보)
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 각 1부 : [붙임 양식]
※ 상벌사항 : 장관이상의 상·표창 및 벌(징계, 민·형사상의 범죄 등)
※ 경력사항 기재 :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나.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본인임을 인증할 서류(신분증 등)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금고 미만의 형)라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해지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등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홍보담당관실(02-2100-3032, 담당자 : 한 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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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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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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