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3개 추가, 85개 기관)
등록일 : 2021.08.11.
작성자 : 안전개선과 / 김재연 / 044-205-4214
조회수 : 779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473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 장관
- 서정대학교 안전교육센터
- 한국SIDS예방협회
- 재난안전응급처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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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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