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위원회 시민단체 추천 안내
등록일 : 2016.09.12.
작성자 : 공공정보정책과 / 정용준 / 02-2100-3456
조회수 : 139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제7기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2. 관심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2016.9.30(금)까지 붙임의 위원추천서를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추천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단체(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나. 추천방법 : 정보공개위원회 추천서식(붙임2) 제출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 팩스 : 02-2100-3499, 이메일 : j7224@korea.kr
붙 임 : 1. 정보공개위원회 개요 1부
2.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추천서 1부
문 의 :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02-21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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