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7개 추가, 42개 기관)
등록일 : 2021.03.10.
작성자 : 안전개선과 / 라태운 / 044-205-4227
조회수 : 6637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123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
- 한국재난안전협회
- 엘에스케이
- 쌤요닷컴 평생교육원
- 생명의 별
- 주식회사 마이에듀
-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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