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 안내(3.30.~4.13.)
등록일 : 2016.03.23.
작성자 : 행정자치부 / 관리자 / 02-2100-3399
조회수 : 1897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85호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 안내
항상 행정자치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는 2015. 12. 3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유골봉환 등 제반 사무를 승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회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사망자)의 유골(32위)을 화장하여 국내로 들여와 천안에 있는 ‘국립 망향의 동산’ 안의 납골당에 안치한 바 있으며, 이와 연속선상에서 행정 자치부는 금년에도 제4차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봉환 규모 : 15위 내외(잠정)
○ 봉환 시기 및 장소 : 9월말/국립 망향의 동산
○ 안치 방식 :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
따라서, 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희생하신 분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중 유골 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2016년 4월 13일까지 아래의 장소로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으로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접수)
○ 기간 : 2016. 3. 30 ~ 4. 13(15일간)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에스타워 9층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사무실, (우편번호) 03185
※ (전화) 02-2100-4121, 4122 (팩스) 02-2100-4448
□ 봉환대상 선정 기준
(기본요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강제동원 피해자
② 피해자의 묘지가 확인될 것
③ 국내에 유가족이 있어야 하고 국내 유가족이 봉환에 동의
※ 사할린에도 거주하는 유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 봉환에 동의
(선정순위) 다음 각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
- 1순위 : 피해자의 유가족이 영주귀국자가 아닌 국내거주자인 경우
- 2순위 : 유가족이 영주귀국자이면서 부부 합장묘가 아닌 경우
- 3순위 : 유가족이 영주귀국자이면서 부부 합장묘인 경우
(선정방법)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는 건으로 목표치(15건)를 채우되, 해당 순위 대상이 목표 초과시 추첨하고, 미달할 경우 3순위 건으로 보충. 3순위 건이 초과될 경우 3순위 건에 대하여 추첨
※ 2~3순위가 선정될 경우 배우자의 유골 봉환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되, 추도식 등 행사에서 배우자 유골은 배제
□ 유의 사항
유골봉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하신 경우, 행정자치부의 심의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러시아 사할린 당국으로부터 사망증명서, 묘지개장 허가서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봉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 고
○ 한인묘지 현황 조회 :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iwon.go.kr)
○ 서류접수 후 유골봉환 절차
피해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러시아어 번역 →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증 → 사할린 한인협회 지정 대리인에게 서류 발송 → 사망진단서 발급 → 매장지 관할시청에 제출 → 묘지 개장허가서 발급 → 유골봉환 대상 확정 → 사할린 현지 위령제 → 국립 망향의 동산에 유골 안치
2016. 3. 23
행정자치부장관
[붙임]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서
※ 문의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이상도 / 02-21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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