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송달)-한국웹사이트연구원
등록일 : 2021.03.30.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 장주영 / 044-205-2728
조회수 : 1482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95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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