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공무원미술대전 2차 실물작품 접수 관련 주요 질의답변
등록일 : 2011.08.26.
작성자 : 연금복지과 / 김수연 / 02-2100-4406
조회수 : 5628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입니다.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참고로 올려드리오니 작품제출에 참고하시고 기타 질문사항은 접수처로 전화주시면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02-502-4805)
<<<<주요 질의사항>>>>
(질문1) 사진 부문 1차 심사통과자의 경우 실물작품을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1) 사진부문은 1차 접수시 A4사이즈로 제출하고 1차 심사에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규격범위(11*14인치이상 20*24인치이내)내의 실물작품을 제출하도록 공고한바 있으나, 1차 접수시에 A4사이즈가 아닌 11*14인치이상 20*24인치이내의 작품을 제출하신 분은 별도의 작품제출이 필요없음
(질문2) 2점의 작품을 제출한 경우, 어느 작품이 본선진출 작품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답변2) 접수번호와 작품명으로 1차 확인하시고 접수번호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접수처에 문의하여 직접 확인(502-4805)
(질문3) 2차 실물작품 제출시 별도의 참가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3)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필요없음. 다만, 실물작품을 보내실 때 성명, 접수번호, 작품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됨 (접수처에서는 실물 작품접수시 1차 사진작품,인적사항 등을 대조하여 기존 참가신청 리스트에서 실물작품 접수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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