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1.09.02.
작성자 : 재난안전정책과 / 김대일 / 02-2100-3668
조회수 : 4732
'11.8.6~10기간 태풍 "무이파" 및 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붙임과 같이 선포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남원시, 부안군, 완도군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11. 9. 2
붙임 : 공고문 1부.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제21회 공무원미술대전 제2차 작품심사 일정
- 이전글
-
2011년도 견습직원(기능인재) 선발시험 시행계획 변경(추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