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북구, 금정구, 기장군) 경남(창원시, 고성군)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4.09.05.
작성자 : 재난총괄과 / 고수웅 / 02)2100-1817
조회수 : 2812
대통령 공고 제253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4.8.25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4. 9. 5.
대 통 령 박 근 혜
- 다 음 -
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5개 시군구
○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2.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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