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등록일 : 2022.05.04.
작성자 : 안전개선과 / 김찬미 / 044-205-4216
조회수 : 131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34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5.04.
행정안전부 장관
1. 지정일 : 2022.05.04.
2. 지정기관 : (사)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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