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심의결과 공고
등록일 : 2020.12.08.
작성자 : 주소정책과 / 김도현 / 044-205-3554
조회수 : 1718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826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3항 내지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3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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