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등록일 : 2022.11.28.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 오우근 / 044-205-4188
조회수 : 182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107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3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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