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선발 추천 안내(~10.18)
등록일 : 2016.10.06.
작성자 : 인사기획관 / 이윤옥 / 02-2100-3180
조회수 : 1967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오니, 우리 부 소속 공무원 중 적합한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근거) 인사혁신처/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 (선발대상) 국가·지방공무원 전 직종·직급(정무직 제외) 100명 내외
- 우리 부 후보자 선발 인원 : 4명이내
○ (선발절차) 후보자 추천(~'16.11.4) → 인사혁신처 주관 심사위원회 심사·선발('16.11월~'17년 1월/1차·2차) → 포상('17.2월)
○ (훈 격) 훈장, 포장, 표창
○ (추천방법) 10.18.(화)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서'(첨부파일)를 전자우편(dbsdhr16@korea.kr)으로 제출
○ (추천대상)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담당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전 직급 공무원
-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개혁과제 등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는 과제 추진자 위주로 추천
- 특히, 한 직위에 장기재직하면서 전문성을 토대로 성과를 낸 공무원
* 국가시책과제 :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및 국정기조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첨부파일 참조 : 행정자치부 소관 국정과제 현황)
○ (추천제한)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상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 다만,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하고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 가능
* (수공기간)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 5년 이상/(재포상금지기간)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상 포상추천 제한자 】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나,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로 인한 처분은 사면·말소되더라도 포상추천 불가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 문의사항 : 인사기획관실 이윤옥(전화:02-2100-3180 / 팩스:02-210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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