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1개 추가, 89개 기관)
등록일 : 2021.08.30.
작성자 : 안전개선과 / 김재연 / 044-205-4214
조회수 : 281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515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 장관
- 대한응급처치교육원 (본사)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2021년 3분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고
- 이전글
-
2021년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