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 신규 수탁자 모집 재공고
등록일 : 2018.10.30.
작성자 : 관리과 / 신지예 / 02-2100-4524
조회수 : 1530
서울청사관리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정부서울청사 직장어린이집 신규 수탁자 선정
나. 대 상 : 한빛어린이집
다.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2.사업설명회 개최 : 2018. 11. 8.(목) 15:00,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
- 사업설명회 미참가자는 제안서 접수 불가
-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원활한 출입을 위해 2018.11.7.(수) 14:00시까지 이메일로 ‘이름/소속/생년월일/연락처’를 송부
(shin1974@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송부시 청사 출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제안서 접수 : 2018. 11. 22.(목) 09:00~18:00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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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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