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공모
등록일 : 2023.05.08.
작성자 : 민간협력과 / 김영식 / 044-205-3173
조회수 : 1831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를 찾아 포상하는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포상 개요
○ 포 상 명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자원봉사 유공)
○ 공모기간 : 2023. 5. 8.(월) ~ 6. 9.(금)
○ 포상시기 : 2023. 12. 5.(자원봉사자의 날) 예정
○ 포상규모(안) : 총 264점(추후 확정)
- 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24점, 국무총리표창 48점, 장관표창 188점 등
○ 추천대상
-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거나,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민의식 고취에 공헌한 자
- 자원봉사를 통해 동료 시민, 기관 등과 함께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자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여 사회 전반에 자원봉사의 가치 확장과 참여 확산에 기여한 자
- 개인,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추천
※ 단체 임직원 등은 지양하고 일선현장에서 봉사한 자를 우선 추천
○ 자격요건 :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 추천제한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 수공기간 미충족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 등이 말소된 경우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나 제출서식에 표기. 단,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로 인한 처분은 사면‧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을 받아 추천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추천방법
○ 추천방법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작성·접수
○ 제출서류 : 추천서 및 동의서, 정부포상 동의서, 인적사항 각 1부
○ 추천기한 : 2023. 6. 9.(금)까지
3.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상훈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추천시 공적 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 확인 및 결격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 필수
○ 기타 포상관련 세부기준은 『2023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함
◈ 상세한 내용은 붙임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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