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기능적합성 검사절차 안내 공고
등록일 : 2015.12.30.
작성자 : 주민과 / 김진욱 / 02-2100-3843
조회수 : 2006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360호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 신청 및 처리시 사용되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의
표준 사항을 정의한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행정자치부 고시 2014-1호)에 따라 기능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공고명 :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기능적합성 검사 절차 안내
2. 내 용 : 붙임 참조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
- 이전글
-
2015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