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등록일 : 2022.01.03.
작성자 : 안전제도과 / 장성현 / 044-205-8340
조회수 : 1257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1호 (관보 제20160호 2022.1.3.)
2022년도 제1차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선령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기준을 초과한 유ㆍ도선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 사업비는 「법인세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2년 1월 3일(월) ~ 1월 19일(수) 18:00까지
3. 신청 자격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4.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ㆍ제출 : 첨부파일(공고문,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 접수처 : 유ㆍ도선안전협회(22348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53번길 4(해강빌딩 203호))
- 연락처 : 032-886-8613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5.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유ㆍ도선 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선박현황 첨부)
-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전, 후, 좌, 우) 1부.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044-205-4150,8340), 유ㆍ도선안전협회(032-886-8613)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
- 이전글
-
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 기간제근로자(행정실무)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