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공고
등록일 : 2019.07.02.
작성자 : 승강기안전과 / 이해나 / 044-205-4298
조회수 : 2322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375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공고
1. 지 정 일 : 2019. 7. 1.
2. 지정번호 : 제2019-1호
3. 기 관 명 :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4.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6길 15(당산동 3가), 동원빌딩 4층
5. 업무수행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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