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공고
등록일 : 2021.03.25.
작성자 : 예방안전과 / 김용민 / 044-205-4518
조회수 : 152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5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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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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