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대상 통번역 서비스 안내
등록일 : 2013.07.17.
작성자 : 국제행정발전지원관 / 염호정 / 02-2100-4367
조회수 : 3319
■ 안전행정부에서는 국제협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영어권 정부 통번역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각 부처의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 대상언어 :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 지원대상
○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포함)
○ 개별 법률에 근거한 합의제기관
○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지원기준
< 통역 >
○ 장‧차관급 및 실‧국장급 국제행사, 회의, 면담 (국외출장 포함)
○ 광역 지방자치(부)단체장 주최 행사 및 회의
○ 소속기관‧산하기관장 주최 행사 및 회의
< 번역 >
○ 장‧차관(급) 공식서한, 연설문, 외국정부/국제기구에 발송하는 공식문서, 기관 홍보자료 번역 및 감수
■ 이용절차
각 기관 지원요청(수시 공문요청, 최소 7일 기간 확보) => 지원여부 통보 => 업무지원(통번역 비용 무료)
■ 문의사항 : 안전행정부 국제행정발전지원관실
○ 통번역 지원 서비스 제도 문의 (02-2100-4216)
○ 통번역 수요 문의 : 중국어(4367, 4355), 프랑스어(4016), 러시아어(4021), 아랍어(4354), 베트남어(4206), 스페인어(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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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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