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사관리소 고양지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푸르미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고양지소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직장어린이집 신규 수탁자 선정
나. 대 상 : 고양청사 푸르미어린이집
다. 위탁기간 : 2020. 3. 1. ~ 2023. 2. 28(3년)
2. 사업설명회 개최 : 2019. 11. 19(화) 15:0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7층 강당
- 사업설명회 미참가자는 제안서 접수 불가
3. 사업제안서 접수 : 2019. 11. 29(화) 09:00 ~ 18:00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