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호 태풍 “산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2.09.26.
작성자 : 재난안전정책과 / 김대일 / 02-2100-3668
조회수 : 2944
‘12.9.15~17 기간중 제16호 태풍「산바」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선포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 경북 포항·경주·김천시, 고령·성주군, 경남 통영·밀양·거제시, 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군, 전남 여수시, 고흥군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12. 9. 26.
붙임 : 공고문 1부.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정부세종청사(1단계) 금융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알림
- 이전글
-
2012 바르게살기운동 유공 포상후보자 공개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