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공고
등록일 : 2021.03.02.
작성자 : 승강기안전과 / 이해나 / 044-205-4298
조회수 : 265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124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공고
1. 지 정 일 : 2021. 3. 2.
2. 지정번호 : 제2021-1호
3. 기 관 명 : (재)승강기기술진흥원
4. 주 소
가.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27길 87(면목동), 대성빌딩 2층
나. 경기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596번길 19(신곡동), 골드타워 503-2호
다.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63(신천동), 군방원빌딩 3층
5. 업무수행범위 :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대구광역시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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