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12.04.09.
작성자 : 재난대책과 / 엄동현 / 2100-3196
조회수 : 3365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119호
"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70호)"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행정안전부 장관
"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적 재난 발생시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구성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대규모 재난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
○ “상황판단실무회의” 신설
-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상황판단실무회의” 통해 재난상황 공유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의 필요성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 명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고 및 홍보체계를 일원화
3. 예고기간 : 4.30일까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4.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대책과 인석근 사무관
- 전화 : 02-2100-2880, 전자우편 : skin623@mopas.go.kr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대책과 엄동현 사무관
- 전화 : 02-2100-3196, 전자우편 : dh0328@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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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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