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등록일 : 2012.08.02.
작성자 : 감사담당관실 / 장동학 / 02-2100-3075
조회수 : 2734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12. 7. 20.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행정안전부(상훈관리, 중앙·지방 직제관리,
자치단체 재정지원, 지방공기업 지도관리, 소청심사, 인사심사 및 인원협의,
정보화사업 계약관리 관련) 민원인, 출입기자/국회 및
감사원 관계자/관련학회 회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2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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