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변경 알림
등록일 : 2020.08.06.
작성자 : 지역일자리경제과 / 남경선 / 044-205-3922
조회수 : 1539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를 위하여,
'20.6.26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경 내용]
ㅇ (기간) '20.8.10.~ 10.4.(약 2개월)
ㅇ (대상) 기존 490개소(상시 147, 한시 343)→ 변경 489개소(상시154, 한시335)
참여시장 및 실시구간 등은 코로나 확산상황, 교통여건 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허용구간 외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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