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등록일 : 2016.04.29.
작성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창석 / 02-2100-4105
조회수 : 1888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은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의3제1항, 제2항제5호 존속 의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 삭제 의견(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juncs127@korea.kr
○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 팩스 : 02-2100-41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전화 : 02-2100-41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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