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111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등록일 : 2021.02.19.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 장주영 / 044-205-2728
조회수 : 1699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111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민법' 제38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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