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수요조사
등록일 : 2013.11.15.
작성자 : 민간협력과 / 윤은옥 / 2100-3878
조회수 : 2476
1. 안전행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 및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설문을 작성하여 2013.12.4일(수)까지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수요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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