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3.19. ~ 4.9.)
등록일 : 2018.03.19.
작성자 : 재난구호과 / 이창현 / 044-205-5332
조회수 : 1755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62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9호, 2018.3.9)」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8. 03. 19.
행정안전부장관
○ 모집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임
○ 응모자격 * 아래 4가지 모두 갖춘 기관
-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교육훈련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4.9일 기준)
- 재해구호 관련 업무 또는 교육훈련 수행 실적이 있을 것
-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충족할 것
○ 접수기간 : 2018. 3. 19. ∼ 2018. 4. 9. (3주간)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전화> 044-205-5332~3, <전자우편> relie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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