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안전교육기관 지정 결과 공고
등록일 : 2019.12.11.
작성자 : 안전문화교육과 / 김대성 / 044-205-4277
조회수 : 2107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702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1
행정안전부장관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2020년 정부혁신1번가 유지관리 기술평가 결과 게시
- 이전글
-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등 후보자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