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록일 : 2012.06.26.
작성자 : 재난대책과 / 이희선 / 02-2100-2883
조회수 : 4641
폭염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합니다.
극심한 더위는 탈수 및 과열을 일으켜서 열사병을 일으키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 사망까지도 초래 합니다.
기상청 특보의 기준에 의하면
일최고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 라 하고
일최고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 라 합니다.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잘 대처해서 폭염에 의한 질환이나 목숨이 위험한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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